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폐기물 범위 확대: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이 재난폐기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 권역별 사업추진방향 명확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의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이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 산불발생지역 임야의 수목잔해물 등 특정 폐기물의 공공처리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폐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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