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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