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 대응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최대 100%까지 면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 이 법률안은 현재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유류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영(零)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경기 조절 및 수급 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국제 유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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