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제5조의2 신설).
2.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해당 지역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제6조).
3.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행권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하게 됩니다(제7조·제8조, 제8조의2·제8조의3·제8조의4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계획과 정책 수립을 강화하여 국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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