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시 즉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준 중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법률 위반 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2. 이로 인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나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가능해진다.
3.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판매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여 이러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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