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시 즉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준 중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법률 위반 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2. 이로 인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나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가능해진다.

3.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판매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여 이러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스크랩0
조회수7
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