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별 성별 임금격차 분석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서는 공시됩니다.

이 법안은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가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사업주들이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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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