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통지 명확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ㆍ중지와 관련하여 통지 방식을 문서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일합니다.
2. 문서와 서면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개선하여 혼란을 방지합니다.
3. 전자문서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명진흥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직무발명 관련 분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혼란을 방지하고, 전자문서의 일반화된 사용을 적절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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