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통지 명확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ㆍ중지와 관련하여 통지 방식을 문서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일합니다.

2. 문서와 서면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개선하여 혼란을 방지합니다.

3. 전자문서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명진흥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직무발명 관련 분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혼란을 방지하고, 전자문서의 일반화된 사용을 적절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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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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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