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부담금으로 변경하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정의함.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이 부담금 부과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정의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강화하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