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부담금으로 변경하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정의함.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이 부담금 부과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정의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강화하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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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