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시 경륜ᆞ경정 산업 피해 구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8조제1항에 신설된 제4호에 따라,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경륜ㆍ경정 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변경점은 경륜ㆍ경정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주의 수익금을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 구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주가 중단되었을 때 선수와 업계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륜ㆍ경정 산업의 침체된 상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충전기간 동안 경주 수익금을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 구제사업에 사용하여 경주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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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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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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