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시 경륜ᆞ경정 산업 피해 구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7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8조제1항에 신설된 제4호에 따라,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경륜ㆍ경정 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변경점은 경륜ㆍ경정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주의 수익금을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 구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주가 중단되었을 때 선수와 업계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륜ㆍ경정 산업의 침체된 상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충전기간 동안 경주 수익금을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 구제사업에 사용하여 경주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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