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해외진출 지원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3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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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기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합니다.

2.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맹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제공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의무화하여 가맹업자와 가맹점 사업자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가맹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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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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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6표 / 총 208표

찬성 206표 · 총 투표 20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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