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해외진출 지원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3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기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합니다.
2.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맹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제공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의무화하여 가맹업자와 가맹점 사업자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가맹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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