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점주 상생협력 도모를 위한 법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목 GDP와 고용 비율: 가맹사업이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며,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4.5%를 고용하는 큰 산업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 규율의 한계: 현재 가맹사업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 관련 규정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3. 점주협의회 결성 및 상생협력: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협력을 통해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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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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