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점주 상생협력 도모를 위한 법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목 GDP와 고용 비율: 가맹사업이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며,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4.5%를 고용하는 큰 산업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 규율의 한계: 현재 가맹사업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 관련 규정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3. 점주협의회 결성 및 상생협력: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협력을 통해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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