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준에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 '고용환경 개선 노력'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우수 인력의 채용 및 장기적인 재직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변경합니다.

2. 고용환경의 개선, 근로시간 단축,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정하고, 이를 중소기업 지정 시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합니다.

3.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장려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의 확보와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우수 인력 간의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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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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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