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식목일 변경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공휴일인 식목일의 날짜가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됩니다.

2. 식목일이 있는 주간이 식목주간으로 지정됩니다.

3. 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식목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에 적합한 날짜로 조정하여 환경보전과 관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식목일을 포함한 식목주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나무의 가치와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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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