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국민 편의증진과 알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따라서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기록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으므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편의증진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손쉽게 부동산 등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되어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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