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공시 강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승진 관련 현황 공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이 추가됩니다. 이는 남녀 간의 승진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공시: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성별 근속 현황 공시: 사업주는 성별 근속 현황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근로 지속성 차이를 파악하여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남녀 임금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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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