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3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시ㆍ도 차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3.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역할 강화: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지역도서관에서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심의하여 장애인들이 더 쉽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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