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시ㆍ도 차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3.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역할 강화: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지역도서관에서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심의하여 장애인들이 더 쉽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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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