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도 가족돌봄휴가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대상을 기존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돌봄 공백 없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 내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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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