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 강화: 주산지협의체에 자조금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주산지별로 생산면적 설정과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비 분석 개선: 농림업 관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 실태와 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하여, 보다 정확한 농산물 수급 예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계약거래 활성화 및 수급안정: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수요자 간의 계약거래를 활성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며, 시·도지사는 수급안정센터를 운영하여 이상 기후로 인한 불안을 완화, 필요 시에는 수매 등을 통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산물 수급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생산자와 국민 모두의 편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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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