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분쟁시 행위태양 제시 의무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8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행위태양 제시 의무가 도입됩니다. 이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람이 자신의 침해 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법원은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해결과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명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줄이고,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