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분쟁시 행위태양 제시 의무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8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행위태양 제시 의무가 도입됩니다. 이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람이 자신의 침해 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법원은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해결과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명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줄이고,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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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