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지원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역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지원 대상자 범위 확인]: 현행법은 전상·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그리고 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주요 도시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해당 지역 외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의료지원 기관의 범위 확대]: 제대군인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새롭게 포함함으로써,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 제대군인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고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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