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행위 방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들은 남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거나,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지 않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현재까지는 제공사업자들이 그들이 마음대로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금지하여,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고른 경쟁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에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남용하여 콘텐츠 제작자들을 불공정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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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