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규정을 삭제하여, 노숙인 등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제한을 줄임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넓게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노숙인 등이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숙인 등이 의료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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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