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규정을 삭제하여, 노숙인 등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제한을 줄임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넓게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노숙인 등이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숙인 등이 의료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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