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적용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적용 범위 확대: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국내 취득에도 동일하거나 합당한 제한을 두도록 합니다. 기존 일부 상황에만 적용되던 상호주의 원칙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도록 정비합니다.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제 전환: 외국인은 종전처럼 신고 중심으로 취득하던 체계에서, 앞으로는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국한된 제한을 넘어 외국인의 취득 전반을 사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3. 자기자금 최소 충당 요건 신설: 허가 요건으로 부동산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의무 충당하도록 합니다. 대출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차입에 의존한 취득을 억제해 실수요 중심 거래를 유도합니다.
4. 내국인 역차별 및 거래질서 개선: 외국인이 대출규제 등에서 자유로워 발생하던 역차별과 거래 질서 훼손 우려를 완화합니다. 허가제와 자기자금 요건을 통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제9조 등): 상호주의 확대, 허가제 전환, 자기자금 요건을 반영해 제7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허가 절차와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