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자 관리 강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율 확대: 기존의 분양대행 규정은 일정 세대 이상의 주택 분양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까지 규율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2. 분양대행업자 등록제 도입: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일정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3. 관리·감독 강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여 분양대행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양대행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전세사기를 행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분양대행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분양대행업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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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