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자 관리 강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율 확대: 기존의 분양대행 규정은 일정 세대 이상의 주택 분양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까지 규율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2. 분양대행업자 등록제 도입: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일정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3. 관리·감독 강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여 분양대행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양대행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전세사기를 행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분양대행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분양대행업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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