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자녀 돌봄 휴가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자녀 육아 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장애가 있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연령을 기존보다 늘려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 현재 무급으로 제공되는 가족돌봄휴가를 장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전환하고,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려줍니다.

3. 근로자의 부담 감소: 이를 통해 장애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용이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더욱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을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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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