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확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연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안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 기한을 현행 체험활동 시작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단축하여, 신고의 실시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법규 위반을 줄이며 연안 사고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 온라인 신고 시스템의 이점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과 신고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해양경찰서장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안 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연안 체험활동 운영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며, 법규를 준수하는 운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연안 해역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해양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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