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확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연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안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 기한을 현행 체험활동 시작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단축하여, 신고의 실시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법규 위반을 줄이며 연안 사고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 온라인 신고 시스템의 이점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과 신고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해양경찰서장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안 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연안 체험활동 운영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며, 법규를 준수하는 운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연안 해역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해양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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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