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규정 삭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13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의 전단 및 기타 물품 살포 조항의 삭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법적 금지를 의미합니다.
2.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규정도 함께 삭제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해당 결정은 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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