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소년 처벌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현행 처벌 방식인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소년들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3. 이 변경사항은 사법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들이 공무집행 방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며, 법 집행에 있어 경찰의 권위와 공권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최근 소년들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존중과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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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