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도 의사승인시 헌혈허용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준에 부합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인도 의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헌혈을 할 수 있게 하여, 나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가족 긴급 상황이나 특수 혈액형을 가진 경우처럼 헌혈이 필요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3. 현재는 70세 미만만 헌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은 이 기준을 변경하여 고령자도 헌혈을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헌혈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헌혈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건강한 고령자가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특수한 혈액형을 가진 수혜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혈액의 풀(pool)을 넓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혈액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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