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도 의사승인시 헌혈허용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준에 부합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인도 의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헌혈을 할 수 있게 하여, 나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가족 긴급 상황이나 특수 혈액형을 가진 경우처럼 헌혈이 필요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3. 현재는 70세 미만만 헌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은 이 기준을 변경하여 고령자도 헌혈을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헌혈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헌혈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건강한 고령자가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특수한 혈액형을 가진 수혜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혈액의 풀(pool)을 넓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혈액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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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