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정기점검에 원격탐사 방식 도입을 위한 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6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정기점검 방법에 원격탐사 방식을 도입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디지털화합니다.
2. 센서 및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합니다.
3. 기존의 육안이나 점검기구를 사용한 점검방법보다 철도 전 구간 탐지가 가능한 원격탐사 방식을 통해 철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디지털화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고, 철도시설 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시설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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