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정기점검에 원격탐사 방식 도입을 위한 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6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정기점검 방법에 원격탐사 방식을 도입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디지털화합니다.

2. 센서 및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합니다.

3. 기존의 육안이나 점검기구를 사용한 점검방법보다 철도 전 구간 탐지가 가능한 원격탐사 방식을 통해 철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디지털화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고, 철도시설 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시설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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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