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 수요 창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은 상당 부분이 단순 토목용 등 저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의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스크랩0
조회수0
이상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