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제도 운영 투명성 확보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리, 증명하는 사업자를 등록 또는 신고할 경우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형식승인기관은 계량기에 대해 형식승인을 하면 '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형식승인서를 받은 자가 기재항목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검정을 진행하는 기관은 필요 시, 검정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형식승인기관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시ㆍ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행하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에게 지정증을 발급해야 하며,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량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이 계량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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