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참여로 소년범 선도방지 강화하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선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경찰이 소년범 조사 시 시행하는 선도제도(예: 비행요인 진단, 선도방향 제시) 운영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문가 참여 강화: 경찰이 소년범을 조사할 때 의학, 심리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3. 사이버범죄 대응: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선도지도를 시행하여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경찰 단계에서의 선도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범죄의 초기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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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