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에게도 금지행위 적용하는 IPTV법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거부 및 부당 계약 강요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콘텐츠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확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의 성장과 콘텐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가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 환경에 맞추어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합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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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