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여, 영세한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소규모 사업장이 겪는 인력 부족, 비용 문제, 업무 부담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3. 경영 환경의 어려움 중에서도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 문제를 주목하고, 이에 대응시간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면서도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내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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