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ᆞ토지 조사결과 공표 의무화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6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국토 및 토지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들의 인식과 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체계적인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25조의3).
2. 인식조사의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여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들이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결정자도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토ㆍ토지에 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가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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