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낙후지역 규제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권역별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 일부 법률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이 법률안은 현재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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