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낙후지역 규제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권역별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 일부 법률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이 법률안은 현재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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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