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72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2.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한다.
4. 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 부지적합성 조사 계획 수립·변경, 관리시설 부지 선정 또는 선정 취소 등을 보고해야 한다.
5.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한다.
6. 관리시설 유치지역에는 특별지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역발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실증하기 위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운영한다.
8.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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