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장애 보고대상 명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나 조종연습생이 임무 수행 중에 항공 안전을 해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위 ‘항공안전장애’를 고의 혹은 큰 과실로 발생시켰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자격증명이나 조종연습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라는 행정 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존에 규정되어 있음.

2. 현재 법에서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공안전장애와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항공안전장애를 구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오직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공안전장애만이 행정 처벌의 근거가 되도록 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법과 시행규칙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처벌의 규정을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로 명확히 바꾸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하여 법률과 하위 법령 간의 해석상 혼돈을 방지하고 행정 처분이 내려질 대상을 보다 명홱하게 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법률과 하위 법령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해석의 오류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 안전 확보와 관련 행정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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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