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1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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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의 변경: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용어를 재무상태표(Financial Statement)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의 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담보부사채의 법적 효력 강화: 담보부사채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인방지 의무, 제3자의 선제적인 보전조치, 담보부사채의 등기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법안 구조의 정비: 현재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구조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고 유기적인 구조로 개편하여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담보부사채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여 담보부사채 신탁 제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의 구조를 정비하여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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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1표 / 총 243표

찬성 231표 · 총 투표 24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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