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9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특구"를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에서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2.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금융특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금융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도지사는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해 금융특구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성사업 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부족한 금융중심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금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조성을 이루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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