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9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특구"를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에서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2.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금융특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금융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도지사는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해 금융특구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성사업 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부족한 금융중심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금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조성을 이루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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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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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