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기 위한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으로 포함시킵니다.
2. 여성가족부는 여성,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검토 등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이를 통해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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