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사 자격요건 법률상향 및 부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조공학사 자격 요건 및 국가시험의 실시근거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2.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 제한 등 제재규정 마련의 필요성 지적.
3. 따라서,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 제한과 합격 무효화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보조공학사 자격을 관리하고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조공학사 자격요건과 국가시험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공정성 확보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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