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 보유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3.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다루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생물테러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출처, 보유관리, 취급자의 자격, 취급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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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