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및 처벌 강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취득에 대한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에 대해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진행하여 취득 심사를 강화합니다.
2. 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농지 취득자의 의도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3.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처벌 강화: 투기 목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처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투기와 같은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지의 적정한 이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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