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및 처벌 강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취득에 대한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에 대해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진행하여 취득 심사를 강화합니다.

2. 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농지 취득자의 의도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3.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처벌 강화: 투기 목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처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투기와 같은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지의 적정한 이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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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