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제동원 피해자까지 확대 하기 위한 대일항쟁기 특별법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과 지원 대상 확대: 법률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국내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을 포함한 진상조사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위로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강제동원 생환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강제동원자의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3. 미수금 추가지급: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미수금 지급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희생자 등에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진상조사와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여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관리로 일본의 유해수집법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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