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성별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내용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2. 다양한 유형의 신체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을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 장애의 정도 등에 맞게 편성합니다.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 유형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장애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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