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성별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내용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2. 다양한 유형의 신체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을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 장애의 정도 등에 맞게 편성합니다.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 유형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장애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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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