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향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6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에 소외되기 쉬운 개발도상국의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향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국제인권조약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접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고문이나 구금 등 개발도상국 국민의 생명, 자유 및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을 중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보호와 국제인권조약의 존중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접근은 인권에 기반을 두도록 강화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