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향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6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에 소외되기 쉬운 개발도상국의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향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국제인권조약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접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고문이나 구금 등 개발도상국 국민의 생명, 자유 및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을 중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보호와 국제인권조약의 존중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접근은 인권에 기반을 두도록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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