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 신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영세어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직불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배분과 협의하여 영세어의 어감활동, 어르신돕기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책임 부담을 균형있게 분담하기 위해 일정 비율로 광역단체와 지자체가 경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3. 보호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증언능력이 제한된 어장보호대상자에게 타인의 돕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어촌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영세어들의 어감활동을 지원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어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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