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범위 확대 및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신설 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P2P금융 등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포섭합니다.

2. 금융위원회에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합니다.

3.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또는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여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전통적인 의미의 유사수신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기법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과 감독이 어려워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하고, 조사권한을 신설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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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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