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범위 확대 및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신설 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P2P금융 등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포섭합니다.
2. 금융위원회에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합니다.
3.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또는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여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전통적인 의미의 유사수신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기법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과 감독이 어려워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하고, 조사권한을 신설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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